※ 제출 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서만 유효함
* 관련서식 다운로드 후 서면 작성하여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 제출
① 지원안내 숙지 후 관련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서 작성 및 날인
※ 계약체결 시 사용될 동일한 도장 날인 필수
② 재단이 요구하는 증빙자료 구비 (최근 3개월 이내)
③ 작성/날인 문서 및 증빙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변환 (.pdf)
④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 제출 ※ 제출 기한 엄수
※ 제출 서류 zip파일 형식으로 제출
(2) 신청서 작성 시 지원대상 업종표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의 정의를 참고하여 해당 대분류 선택.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유사 분야를 선택하시거나 혹은 기타분야로서 상세히 기재
※ 아래 붙임 [참고]지원대상 업종 분류 참조
(1)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주소지) 사용 ※ 주소지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2) 사업자등록을 위한 스마트오피스 임대차 계약서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1) 스마트오피스 개인좌석(3.3㎡) ※ 공용좌석으로 지정석은 아님
(2) 가상오피스 우편함 ※ 지원대상 선정 창업(예정)자에 한하여 우편함 지정 제공
이메일 : soontai@gc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