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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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공고일(’21.6.2.)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ㆍ사업계획서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임의 양식 사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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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구분 | 개인사업자 | ㆍ사실증명원(총 사업자 등록내역) | (발급처) 홈택스 등 |
법인사업자 |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ㆍ사실증명원(총 사업자 등록내역)(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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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채무변제 관련 서류 | ㆍ법원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결정문 등 |
* 제출서류는 팀당 사업계획서 1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제출서류는 팀원 기업 모두가 제출해야 함
평가단계 | 수행기관 | 평가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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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계 |
서면평가 및 요건검토 (권역단위) |
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업진흥원 | ㆍ일시·장소 : 7월, 권역별 평가장 ㆍ평가위원 : 지역전문가, 시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ㆍ평가대상 : 사업신청자 전원 ㆍ평가방법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 진행 후,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대면평가 대상팀 선정 * 대면평가 대상자 중 요건검토 탈락자는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
2 단 계 |
대면평가 (권역단위) |
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업진흥원 | ㆍ일시·장소 : 7월, 권역별 평가장 ㆍ평가위원 : 지역전문가, 시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ㆍ평가대상 : 서면평가 및 요건검토 합격자 ㆍ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선정 협업 프로젝트 팀 선정 |
* 평가 일정은 주관기관별 상이하며 대상자 별도 안내
** 대면평가 시, 팀 대표기업의 대표자 본인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팀 기업도 발표현장에 함께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고]의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을 참고하여 로컬크리에이터에 해당하는지 필히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규모는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 및 운영하는 로컬크리에이터 협업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은 평가 결과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사업수행(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외(예정)
* 최종선정 시, 사업비 계좌는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 및 법무법인을 통해 협업과정 중 사업비 집행, 자산취득, 협업 이후 수익배분 등에 대한 공증을 필수로 진행
순번 | 창조경제혁신센터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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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033-248-7935 |
033-248-7931 | ||
2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064-710-1956 |
064-710-1953 | ||
3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070-4164-8939 |
070-4299-7806 | ||
4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61-661-1939 |
061-661-1937 | ||
5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 054-470-2631 |
054-470-2645 | ||
054-470-2646 | ||
6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044-999-1023 |
044-999-0503 | ||
044-999-2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