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단계 : 분야별 컨설팅
– 중국 IP 권리화, IP 침해 및 분쟁 분석, IP 등록가능성 조사 등
나. 2단계 : 과제도출 및 지원
– A 모듈 : 중국 IP 권리화 지원
· 국내 등록(출원)IP의 중국 등록가능성이 있는 경우 권리화비용 지원
– B 모듈 : 새로운 IP 개발 및 창출 지원
· 국내 등록(출원)IP를 타인이 중국에 권리화(모조품, 타인 무단 등록 등)하여 권리확보가 불가능하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특허, 디자인, 브랜드의 변경 또는 회피설계 지원
가. 1단계 분야별 컨설팅 : 무료(센터 인력 활용)
나. 2단계 과제도출 및 지원 : 기업당 최대 1건, 800만원 이내
– [A모듈] 중국 IP권리화 : 해외권리화 지원사업 기준과 동일
– [B모듈] 새로운 IP 개발 및 창출 지원 : 건당 500만원 이내
※ 기업분담금 : 소기업 10%, 중기업 30%
※ 필요시 지원한도(800만원) 내에서 [A모듈]과 [B모듈]을 동시에 지원 가능
가. 권리화 지원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경우 우선권 주장 가능한 경우에 한함
나. 모조품에 대한 분쟁대응은 지원하지 않으며, 필요시 센터 ‘분쟁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연계 예정
이메일 : jakysy@incham.net
홈페이지 : https://www2.ripc.org/regional/notice/incheon/bizNotic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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