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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2024-078호

2024년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도내 산재 예방 문화 조성 및 안전한 일자리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4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의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산업재해 예방 및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04월 17일
재단법인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4.17(수) 09:00 ~ 2024.05.10(금) 16: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 제외대상

    ※ 공고문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 서류

    ① [붙임1~3] 사업 신청서, 노동환경개선자금 활용계획서, 노동안전보건 관리현황 조사서 각 1부
    ② [붙임4~8] 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자격 조건 확인 서류 각 1부(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명부 등)
    ④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해당 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제출서류 목록표‘ 참고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①선정절차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심의위원회
    ②평가방법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의위원회 단계별 평가 및 누적 점수 상위 30개 업체 선발

지원내용

  • 지원내용

    노동환경개선자금 지원(최대 500만원)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道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우수 인증기업 경기도지사 표창 수여 등

문의처

  •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031-270-9697)
    경기도 노동안전과 산업재해예방팀(031-8030-455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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