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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 – 041호

2025년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 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선정된 제품에 한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기준” 제정 예정입니다.

2025년 0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2.11(화) 09:00 ~ 2025.03.04(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jongho88@kitech.re.kr

  • 신청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융합 신제품
    –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5개 제품* 선정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미선정된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 제외대상

    해당없음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신청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정 절차) 신청서 접수 → 사전확인 → 자격심사 → 최종심사 →선정결과 안내
    (인증 절차) 적합성 인증 신청 → 인증 기준 통보 → 인증 심사 → 인증서발급

지원내용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산업융합 촉진법) 취득을 위해 필요한‘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소관부처/전액 정부예산 활용)

    * 선정 제품별로 소관부처(산업부)에서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하여인증기준 제정
    * 선정된 기업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받아야 하며, 인증 심사 비용은 본 공모를 통해 지원되지 않음(기업 부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취득 시 주요 혜택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은것으로 의제(KS, KC등 기존 인증의 인증마크 부착 후 출시 가능)
    –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가점 부여(신인도 심사)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가점 부여
    –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라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평가 시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신기술 제품 점수 부여(대면평가)

문의처

  • 031-8040-6834

    031-8040-6832
    031-8040-683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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