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P공고 제2025-20호
2025년 1차 청년큐브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지역 청년창업기업 집중 지원을 위한 「안산시 청년큐브」의 ‘25년도 1차 신규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안산시장 ·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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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2.18(화) 00:00 ~ 2025.03.10(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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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예비 또는 업력 3년 미만인 자
– 단, 예비창업자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본사 소재지를 캠프로 하여 창업(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 창업자의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사를 캠프로 변경하여야 함 -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지방세 체납업체(신청접수 시 확인)
○ 캠프 입주 후 본사를 청년큐브로 이전이 불가능한 자
○ 기 입주 이력이 있는 기업 또는 대표자 중복 지원 불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업종)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거나 신청제품의 내용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주관기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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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① 입주신청서류(서식) 각 1부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식) 1부 (입주자 전원)
③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⑤ 대면평가 발표자료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①번(입주신청서류)는 HWP 및 PDF 모두 제출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발급절차 : 국세청 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사실확인 후 발급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예비창업자
– 공통서류 외 각종 증빙자료(인증, 실적 등) 해당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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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유의사항
○ 접수된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며,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접수마감 이후에는 변경 불가
○ 제출된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입주혜택이 취소 및 환수됨
○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절차는 없음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주관기관은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25.2.10.) 3개월 이내 발급본 만 인정함
** 사실증명서류는 공고일(‘25.2.10.) 이후 발급본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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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발표평가
○ 대면 발표평가 : 팀별 10분 내외 진행(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 발표평가는 대표자가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위원 : 청년큐브 운영위원회 중 5인 내외로 구성하여 대면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 지표
1. 사업성 –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기술(제품)의 차별성
2. 기술성 – 보유기술의 우수성 및 차별성, 제품화 역량
3. 시장성 –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 여부, 해당 제품시장 진출의 가능성
4. 경영능력 – 창업자의 전문성, 창업자의 역량 -
선정기준
① 입주자 선정 : 평가결과 평점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선발
※ 동점 발생 시 ‘기술성/제품화 역량’, ‘사업성/기술의 차별성’, ‘시장성/시장진출 가능성’, ‘경영능력/창업자의 역량’ 항목 순으로 고득점자에 우선순위 부여
② 예비입주자 선발 : 평가결과 평점 70점 이상 팀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팀을 고득점순으로 선발
※ 예비입주자는 선정입주자의 입주포기 시 입주기회를 우선 부여하며, 만약 대상자가 없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유의사항
가. 대면평가 및 인터뷰 시 대표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자 불참시 참여 제외
※ 대면평가 진행시 대표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신분증 지참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만 인정함, 미지참시 발표불가
나. 입주 공간은 평가점수 순으로 희망 공간 1순위부터 배정하기 때문에 원하는 공간이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다. 창업자는 3개월 이내에 본사 주소지를 청년큐브 주소지로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 미 이행 또는 주소지 미 이전시 퇴거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라.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마. 선정된 기업은 2개 이상의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운영은 불가하며, 향후 확인시 퇴거조치가 발생 할 수 있음
바. 선정된 기업은 입주 후 큐브를 본사로 하여 상시 출퇴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출근일수 미달시 경고 후 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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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공간 모집규모
1. 예대캠프 7개팀 내외 –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20 광덕종합시장 303호, 309호
2. 초지캠프 6개팀 내외 –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59 신명트윈타워 A동 5층
* 청년큐브 공간 소개 URL (https://www.youthcube.net/cube/facility) -
공간지원
∘ 창업실(10㎡~20㎡) 1실
∘ 공용 회의실 등 -
입주기간
기본 1년 (연장평가 통과시 1년 연장)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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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비용
임대료 무상.
* 단, 입주보증금 10만원(퇴거 시 환급), 관리비(2만원 이내) 부과.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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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 창업교육 (창업교육 및 컨설팅, 입주자 네트워킹 등)
∘ 멘토링 지원 (선배 창업기업 및 전문가 등 멘토기업 지원)
∘ IR 컨설팅/투자상담 지원(IR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 사업화 지원 (제품상용화 및 시장진출을 위한 비용 지원)
∘ 마케팅 지원 (전시회참가, 크라우드펀딩 등 마케팅 지원)
∘ 글로벌 청년창업 네트워킹 구축 지원 (해외)
∘ 청년창업기업-창업지원기관 네트워킹 등
* 선별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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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테크노파크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031-487-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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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