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육성하고 원스톱 지원하는 「2025년 경기도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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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3.14(금) 09:00 ~ 2025.04.03(목)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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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경기도 내 창업 후 3년 이내)
* 신청자격은 동 공고 「3.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접수 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모집공고를 구분하여 신청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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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 · 폐업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 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 중인 자
※ 시설·공간·보육 지원, 창업교육 및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사업 수행 중인 자는 제외
○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舊 경기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 창업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자세한 사항은 동 공고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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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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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1. 공통서류
– 사업계획서[제1호 서식]–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제2호 서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2.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3. 초기창업자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제3-1호]–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제3-2호]–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창업기업확인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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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평가(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1차 : 서류평가(‘25. 4월 중순)
2차 : 발표평가(4월 말 또는 5월 초)
※ 상기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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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1.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금액 : 예비창업자(15백만원/명), 초기창업자(30백만원/개사)
– 지원비율 : 공급가액 기준 80%이내 지원, 자부담 20%이상
– 지원방법 : 참여자가 비용을 선집행한 후 지원금 신청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 비목 : 재료비, 외주용역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전시회 참가비(박람회),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사무실 임차료,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세무회계기장비2.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액셀러레이팅 : 전문 액셀러레이터가 참여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네트워킹 : 참여기업 및 선배기업, 전문가 등 협업 및 정보 교류회 추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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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글로벌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글로벌팀
T. 031-8039-7105, 7113
M. gchangup@gbs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