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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고 제2025-262호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구.4050인턴십(풀타임))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예산 소진 시까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경험과 경력을 보유한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구. 4050인턴십(풀타임)」사업을 추진하여 중장년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에서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에 참여할 기업 모집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5.14(수) 14:00 ~ 2025.10.31(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제외대상

    – 본 사업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의 제출에 응하지 않은 기업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당해 파견업체 내에서의 근무 및 도급계약은 가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는 기업(단, 고유번호증 제출 기관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 기타 중장년세대가 활동하기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온라인시스템 작성)

  • 동의서 및 확인서(붙임서식 작성)

    ① 직무별 근로조건 확인서
    ② 참가 관련 확인서
    ③ 기업정보수집처리동의서

  •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2. 표준재무제표증명 (홈택스에서 발급) ※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기관은 아래 ①,② 에 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
    ① 지자체 또는 분야별 관리 기관에 제출한 결산서
    ②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가입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처리 필수
    4. (해당 시) 신청일 기준 유효한 이노비즈 확인서 또는 하이서울기업 지정서 * 제출 시 현장실사 생략할 수 있음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ㅇ 선정방법: 적합성 심사(필요 시 현장실사 진행) → 예비 선정* → 최종 선정
    * 기업 사업참여 선정 이후, 채용(’25.5.14.이후) 근로자 정보 제출이 완료되어야 최종 선정
    ㅇ 심사일정: 매월 2회 정기 심사(운영 상황에 따라 수시 심사 진행할 수 있음)
    ㅇ 심사항목: 서울시 소재 여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5명 이상, 신청 적합성(기업역량 평가, 신청서류 제출, 참여제외 대상 미해당여부 등 신청자격, 지원 제한기준 초과여부 확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신규 채용한 중장년과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후, 3개월 계속 근로 시 중장년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화를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비용을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월 최대 100만원, 3개월) 지원
    ➊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➋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➌시설·환경 개선비
    ❹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장비 구입비 ❺ 인사노무 등 컨설팅비 ❻ 인사노무 관리체계도입 및 운영비
    ☞ 한가지 항목 및 항목 간 중복사용이 가능하며, 기업 선발 이후 참여자 채용 확정 시 사용계획 제출

문의처

  •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02-460-5304,5309,531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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