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는 틱톡 서비스 중단을 규정하는 틱톡 금지법이 2024년 4월 성립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 취임 직후 틱톡 금지법 시행을 연기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고 그 후에도 연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틱톡 금지법을 둘러싼 문서 정보공개 청구 결과 팸 본디 법무장관이 구글이나 애플 등 기술 기업에 대해 틱톡 금지법은 합법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은 서한을 발송한 게 밝혀졌다.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상 위협으로부터 규제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 2024년 4월에는 틱톡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PAFACA(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해외 적대국이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이 성립했다.
틱톡 금지법에는 틱톡이 2025년 1월 19일까지 사업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 서비스 제공과 앱 배포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 2025년 1월 19일에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 배포가 중단됐다. 같은 날 틱톡 서비스 자체도 중단됐지만 당시 대통령 취임 전이었던 트럼프 대통령 노력에 의해 서비스 자체는 단시간에 복구됐다.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5년 1월 20일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연기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지난 4월 5일에는 2차 시행 연기령에 서명했고 6월 17일에는 3차 시행 연기령에 서명했다.
새롭게 정보공개 청구 결과 팸 본디 법무장관이 복수 기술 기업에 틱톡 금지법은 합법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은 서한을 발송했던 게 밝혀졌다. 서한 발송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2차 틱톡 금지법 연기령과 같은 날인 4월 5일이며 서한을 받은 기업에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아카마이, LG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디 법무장관이 구글에 발송한 서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폐쇄에 대해 미국 국가안보와 외교문제에 대응한다는 헌법상 의무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금지법 연기령이 헌법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업에 대해 틱톡 금지법과 관련된 처벌이 가해질 상황이 되면 법무부가 소송 개입을 포함한 조치를 취해 처벌 집행을 저지하겠다고도 밝혀, 각 기술 기업에 대해 틱톡 금지법을 무시해도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렇게 본디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틱톡 금지법 시행을 중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버드대 로스쿨 잭 골드스미스 교수는 역대 대통령은 법 집행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왔지만 법률 운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거나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지는 않았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 행위가 지금까지 대통령의 전례에 없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1838년 판례를 근거로 헌법은 대통령에게 법률을 무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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