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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 포챈(4chan)과 키위팜스(Kiwi Farms)가 영국 온라인 안전법이 미국 기업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영국 통신규제당국인 오프컴(Ofcom)을 상대로 연방소송을 제기했다.

포챈과 키위팜스는 인터넷상에서 유해한 커뮤니티를 보유한 웹사이트로 알려져 있으며 양 사이트 사용자층이 영국 온라인 안전법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 괴롭힘, 음모론 유포, 따돌림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오프컴은 9개 사이트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콜럼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포챈과 키위팜스는 영국 법률 준수를 위한 리스크 어세스먼트(risk assessment) 보고서 정기 제출을 오프컴으로부터 요구받고 있으며 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800만 파운드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오프컴 측 통지에는 벌금에 더해 체포나 최대 2년 징역 등 형사처벌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양 사이트는 오프컴이 영국 국내법을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에 적용하려 해 법적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챈과 키위팜스는 모두 미국 내에만 사업 거점을 두고 있으며 서버 등 인프라도 미국 영토 내에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 운영이나 콘텐츠에 관한 편집상 결정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챈과 키위팜스는 그 중에서도 특정 콘텐츠 삭제를 강제하는 것은 언론 자유 침해에 해당하며 영장 없이 기업 내부 정보 제출을 강요하는 건 수정 제4조와 제5조에 저촉된다고 했다. 또 사용자에게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건 익명·가명으로 정치적 발언을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양측은 오프컴이 운영자에게 사용자 콘텐츠 모니터링과 삭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운영자를 발행자 또는 발언자로 취급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통신품위법 230조에 의해 명확히 금지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원고 측인 포챈과 키위팜스는 법원에 대해 오프컴 측 법적 절차 통지 방법이 미국과 영국 간 형사공조조약에 준거하지 않아 무효임을 인정하고 오프컴 명령이 미국 내에서는 집행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하며 오프컴이 향후 미국 내에서 원고에 대해 온라인 안전법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구했다.

원고 측은 오프컴으로부터 유사한 통지를 받은 다른 웹사이트 변호사도 이 소송 행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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