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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603-0301호

2026년 소상공인 비즈니스플랜 콘테스트 참여자 모집 공고

소상공인(창업 예정자)가 지역 의제와 부합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며 지역 상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성에 기반한 도전적이고, 지속가능한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소상공인 비즈니스플랜 콘테스트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03일
사단법인 지역과소셜비즈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3.03(화) 09:00 ~ 2026.03.31(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youth@sebiz.or.kr

  • 신청대상

    (1) 예비창업자 혹은 팀(사업공고일 기준)
    ① 사업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 이력이 없는 자
    ② 사업공고일 2개월 이전에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및 청산)을 완료하여 현재 사업자가 없는 자
    (2) 창업 사업장의 소재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내에 소재할 것

  • 제외대상

    ◦ 신청서 기준 아래의 업종*으로 신청하는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① 일반유흥주점ㆍ무도유흥주점
    ② 카지노 운영업
    ③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④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동일․유사한 사업내용 및 아이템으로 他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본 사업의 지원기간 내 중복하여 지원 받는 경우
    ◦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본 사업의 취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① [서식1] 「경북 소상공인 비즈니스플랜 콘테스트」 참여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자격 요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정확하기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서식2] 신청자 이력서

    참여자의 전문성 및 역량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③ [서식3] 신청 확약서

    제출한 신청서류의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확약서입니다.

  • ④ [붙임1] 참여개요

    참여동기, 계획하고 있는 상품(서비스), 비즈니스모델, 사업 목표 등을 간략히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⑤ [붙임2] 세부 사업계획서

    사업 아이템 및 사업화, 비즈니스 모델, 차별화 및 지속전략, 창업자 역량 및 전문성, 활용 가능한 보유 네트워크 현황, 자금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십시오.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

    신청 접수 후 서면심사(요건 검토)를 통해 교육생 선정 → 창업아카데미 수료 → 소상공인 비즈니스플랜 콘테스트(현장 심사)를 통한 최종 선발자 선정

지원내용

  • 창업아카데미(기본/심화 교육)

    ① (소상공인 비즈니스의 보편성에 기반한) 기본교육 : 집체 교육 총 8시간
    ② (참여자별 사업계획의 특수성에 기반한) 심화교육 : 참여자 각 1회/4시간

  • 사업화 자금

    ◦ 비즈니스플랜 콘테스트를 통해 최종 수상팀 대상 사업화 자금 제공
    ① 1등(1개) : (팀)최대 4천만원 / (개인)최대 3천만원
    ② 2등(2개) : (팀)최대 3천만원 / (개인)최대 2천만원
    ③ 3등(5개) : (팀)최대 2천만원 / (개인)최대 1.5천만원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재료비, 외주용역비, 사업모델(BM) 개선,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4천만원 지원
    ◦ 사업화 자금의 구성은 부가가치세 및 자부담금을 제외하고 직접사업비(직접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70% 이상, 간접사업비(운영비 및 홍보비 등) 30%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 (지원 제외 항목) 반영구적이라 하더라도 1년 내 소모가 어려운 비품구입비 및 시설・장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 건물 및 토지매입 등 자산형성 비용, 기타 사업과 직업 관련 없는 비용 등

  • 전문가 컨설팅 제공

    ◦ 분야별 1:1 전문가 컨설팅 지원(전문가의 현장 파견 원칙)
    ◦ 추진방법 : 매칭된 전문가가 해당 기업 및 창업 현장을 방문하여 1:1 맞춤형 컨설팅 진행

문의처

  • (사)지역과소셜비즈 소상공인지원팀

    ※ (유선 전화) 053-242-5004 / (팩스) 053-267-5003 / (e-메일) youth@sebiz.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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