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정책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난해 9월 구글이 애드테크(adtech) 업계 경쟁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29억 5,000만 유로 제재금을 부과했다. 유럽위원회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반경쟁적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에 복수 출판사 그룹이 6억 4,000만 유로 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자사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광고를 판매하며 온라인 광고를 게재하려는 광고주와 광고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퍼블리셔 사이를 중개하고 있다. 광고주와 퍼블리셔는 검색 쿼리와 연동되지 않는 실시간 광고 게재에 애드테크 업계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구글은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광고 게재에서 광고주와 퍼블리셔 간 중개 역할을 하는 복수 애드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6월 유럽위원회는 구글이 애드테크 업계 경쟁을 왜곡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구글에 경고를 발했고 구글은 이에 애드테크 사업 매각을 제안했지만 해당 제안은 거부됐다. 이후 2025년 9월 5일 유럽위원회는 독자적인 조사 결과 구글은 퍼블리셔용 광고 서버 시장에서는 더블클릭 포 퍼블리셔스(DFP, DoubleClick for Publishers)로 오픈 웹 대상 프로그래매틱 광고 구매 도구 시장에서는 구글 애즈 및 디스플레이&비디오 360으로 각각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두 시장 모두 유럽경제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하며 구글이 애드테크 시장에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29억 5,000만 유로 제재금 부과를 발표했다.
유럽위원회는 해당 발표에서 이번 사건에서 언급한 반경쟁적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기업은 회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유럽위원회가 구글에 제재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국내 법원은 유럽위원회 제재금을 차감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구글이 유럽위원회에 납부하는 제재금과는 별도로 각 기업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 검토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헝가리, 핀란드,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출판사 20여 곳이 공동으로 구글을 상대로 6억 4,000만 유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구글이 경쟁이 부족한 시장을 조성하지 않았다면 광고 수익은 훨씬 높았을 것이고 광고 기술 서비스 비용도 더 저렴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에는 프라하에 본사를 둔 소송 자금 제공 회사 릿핀(LitFin)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패소하면 비용을 부담하고 승소하면 배상금 일부를 분배받는 계약 구조로 알려졌다. 릿핀 COO인 마테이 파르도(Matej Pardo)는 구글이 애드테크 스택 전반에 걸쳐 지위를 남용한 사실은 유럽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 불법으로 판단됐다며 이제는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출판사가 보상을 받아야 할 때이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유럽 전역 소규모 사업자도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구글처럼 자금력이 있는 상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광고 사업에 대한 불법 독점 판단은 미국 법무부에서도 이뤄졌으며 2025년 5월에는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획득·유지해왔다는 이유로 주요 광고 관련 사업 분할을 요구하는 제안이 제출됐다.
이를 계기로 미국 출판사도 지난해 1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구글 광고 기술은 기만적이고 조작적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이 소송에 대해 이런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며 광고주와 퍼블리셔에게는 많은 선택지가 있으며 구글 광고 기술 도구를 선택하는 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사용하기 쉽기 때문이라며 독점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구글 광고 기술 독점을 둘러싼 판결은 2026년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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