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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782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공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2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06월 05일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6.11(목) 13:00 ~ 2026.06.25(목) 23: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아래와 같이 신청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첨부 ‘표준 폴더’ 압축 해제
    2. ‘표준 폴더’ 하위에 있는 각 폴더에 관련 서류 삽입
    3. 각 폴더에 해당되는 서류를 넣으신 뒤에, 전체 폴더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ex. 신청서류 1식.zip) 공문과 함께 제출

    ※ ‘표준 폴더’ 내의 ‘진행 이력’ 엑셀표에
    금번에 신청한 제품의 혁신제품 신청 이력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등록의 경우,
    기존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서’를 ’14 – 기타 관련 서류’ 폴더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① 신규지정 (공통)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기준으로 5년 이내인 제품
    ② 추가등록

  • 제외대상

    *신청 사이트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 유형(신규 지정·추가 등록) 및 분야별 요건 상이

    *신청 사이트 참조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현장평가·서류평가

    *신청 사이트 참조

지원내용

  • 주요내용

    ㅇ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혁신성 인정제품,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대상으로 공공성, 혁신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ㅇ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업진흥본부 기업성장지원실

    고승범 선임연구원(031-389-656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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