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782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공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2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06월 05일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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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6.11(목) 13:00 ~ 2026.06.25(목) 23: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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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① 신규지정 (공통)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기준으로 5년 이내인 제품
② 추가등록 -
제외대상
*신청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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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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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형(신규 지정·추가 등록) 및 분야별 요건 상이
*신청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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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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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서류평가
*신청 사이트 참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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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ㅇ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혁신성 인정제품,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대상으로 공공성, 혁신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ㅇ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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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업진흥본부 기업성장지원실
고승범 선임연구원(031-389-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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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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