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청년(만19세~만39세)
– 공고 시 제시한 일자까지 대구광역시에 중소기업법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사업장의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이며, ’20.1.1.기준 업력 7년 이하의 청년 사업장으로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13.1.1일 이후 창업)
※ 청년사업장 기준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 이거나 “청년 상근 직원이 전 직원의 1/2이상인 사업장”
– ’20.1.1. 이후 청년(만19세~만39세)을 채용 했거나, 공고 시 제시한 일자까지 청년을 채용할 예정인 기업
– 사업화자금 지원(인당 1천만원, 최대 4인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입주공간 제공(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 內, 소셜벤처 전용 공간)
– 국내 VC 초청 데모데이 개최 및 참가지원
– 기업별 VC 리뷰 제작 및 투자 연계를 위한 홍보 지원
– 소셜벤처 특화 창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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