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위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내부 3인
– (평가지표) 창업의지(30), 창업을 위한 준비성(40), 창업계획의 적정성(20), 기타사항(10)
– (평가위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내부 2인 이하,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총 5인 이내
– (평가지표) 발표력 및 구성원 역량(20), 창업아이템의 기술성(20), 창업아이템의 사업성(40), 추진계획의 적절성(20)
– 기상장비 신규 개발 및 성능향상
– 기상기술 타분야 융합 솔루션 개발 분야 등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상기후 신규사업
※ 총 사업비(공급가액)의 10% 이상 및 부가가치세는 지원팀 자부담
※ 내부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음(자세한 사항은「별표1」(창업지원금 세부 집행기준)참조)
– 4차 산업기술 체험과정, 창업 성공CEO, 기상기후산업분야 전문가 특강, 사업계획 코칭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기본 지식 함양
– 지원 대상자간 아이디어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 창업활동 수행과정 및 성과에 대한 경연대회 개최
– 우수 창업활동팀에 환경부장관상, 기상청장상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상(이하 “기술원장상”) 시상
– (인프라) 협약기간 동안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內 창업공간 제공 및 정식 입주 시 가점 부여
– (심화 컨설팅) 기술/특허/법률 등 심화전문상담 필요 시 별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