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신청 마감시간 이후 신청불가)(마감시간 포함작성)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마감 후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자료 일체는 변경·반환 불가
– 사업계획서 1부 (붙임1)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원본 1부 (붙임3)
– 창업기업 대응자금 출자 확약서 원본 1부 (붙임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붙임5)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1부
– 국세납세증명서(홈택스 발급) 1부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24 발급) 1부
– 최근년도 2개년(2017~2018) 재무제표 각 1부
– 신청서 1부 (붙임2)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원본 1부 (붙임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붙임5)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해당시 1부
– 국세납세증명서(홈택스 발급) 1부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24 발급) 1부
– 최근년도 2개년(2017~2018) 재무제표 / 해당시 각 1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요건 검토
※ 기한 내 서류미비/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에 의한 계획서 적합성 평가
– 과제별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평가(100점) 고득점자 순으로 현장평가 실시
– 사업장 현장확인(사무실 현황, 직원 근무현황 등)
※ 진흥원 요청자료 미제출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업 개별통보
– 사업화 자금 : 외주용역비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위탁 기업과 매칭)
* 자세한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과 위탁기업 대상으로 별도 안내
홈페이지 : www.dic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