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계획서
2. 기업 및 과제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www.gov.kr),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발급 가능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
6. 최근 2개 회계연도 재무제표(`18~`19 또는 `17~`18)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 가결산 재무제표 불인정
1. 공장등록증명원
※ 신청 자격 중 ‘등록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 제출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 신청 자격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20. 1. 1. 이후 발급분 제출
3. 가점 증빙서류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등
4.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 신청기업의 지원 제외 대상 및 가점 여부, 사업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규모의 2배수 내외를 2차 발표 평가 대상자로 선발
– 가점 사항(최대 6점)
– 평가 항목 : 사업 계획 적정성, 사업 적격 여부 및 기술 수준, 정책적 적합성 등
– 1차 서류 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 선정된 기업이 지원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후보자에 기회 부여
– 평가 항목 : 사업 추진 역량, 제품·기술의 사업성, 소재 공급 연계 적합성 및 사업계획 효과성 등
– 발표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 기업 2개사 선정 및 지원 금액 조정
※ 세부 사항 및 절차는 코로나19 확산, 사업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안내 예정
– 총 사업비 = 사업화 지원금 + 참여기업 대응자금(현금)
– 사용 용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분석·인증비, 홍보·마케팅비, 공간 임대비, 전시·박람회 참가비 등
ㆍ사업화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사업비 내 비용 지출 인정)
ㆍ선정된 사업화 과제에 대한 비용만 인정, 타 제품·기술 관련 소요 비용은 정산 시 불인정
– 사업화 지원금 : 1개사당 최대 40,000천원(총 사업비의 80% 이내)
ㆍ지원금 신청 : 최대 40,000천원까지 신청 가능(지원금 사용 계획에 의거)
ㆍ지원금 산정 : 지원금 사용 계획 등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 산정
– 참여기업 대응자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ㆍ최종 선정 시 참여기업 명의의 사업비 관리 전용 통장·체크카드 개설 후 참여기업 대응자금 입금 → 해당 증빙서류를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 참여기업 대상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GUP) 시설 대관료 30% 감면
홈페이지 : www.ggupcycl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