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 경우) 예비창업자 및 참여 청년인력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사업장 임대계약서(기존 사업장 또는 신규 사업장 임대 계약 완료) 사본 1부
– 사업장 이전 및 청년 채용 확약서(신청조건 미 충족한 경우)
– 기존 제품개발 및 특허, 인증 관련 증빙자료
* 허위내용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음
* 평가일정 별도 통보
* 선정평가 후 지원목표 미달 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속 모집
* 선정기업은 수정계획서(20p 내외) 제출
* 협약 전 사업자등록(예비창업자)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업장 확보와 청년 채용 등 지원조건 충족 완료(4대 보험 가입 등 증빙 필요)
* 지원기간(협약일로부터 1년) 내 공간 사용료 및 개발활동 관련 장비 임차 비용
* 개발기간(협약일로부터 3개월) 내 창업아이템 구체화 활동 및 시제품제작 비용
홈페이지 : http://kupcent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