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간 마감이 임박하면 폭주로 인하여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미리 시스템 가입 및 사업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업관리시스템 가입 절차는 (1단계) 기관등록, (2단계) 회원가입으로 진행되며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절차는 2020.07.24.(금) 18:00까지 완료 요망
*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업신청 및 증빙 첨부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말소사항 포함)
3.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2019년도)
–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가능
– 국세청에서 발급된 표준재무재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만 인정
4. 스타트업 평가자료 (6page 이내) – [별지서식 1-1] 5.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 [별지서식 1-2] 6. 주요 보유 인력 현황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별지서식(엑셀) 1-3] ※ 신청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 필수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면평가 제외
7. 해당시
서면 및 발표평가 배점 기준표 참조(6Page)
– (특허청) “IP-R&D전략지원 사업” 참여 계약서 등 증빙서류
– (특허청) “직무발명 보상 우수” 인증서
– (특허청)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
–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업확인’ 확인서*
* 소재부품 종합정보망(www.mctnet.org)
자체 확인 후 가점 부여
– (과기정통부) ICT-R&D 바우처 사업 참여 스타트업
– (산업통상자원부) 신뢰성 바우처 사업 참여 스타트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기업
※ 우대가점 관련 스타트업은 해당 사항을 사업 신청서에 필수 입력
8. 해당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대상기업 여부 체크
–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산업 해당 여부 체크(중복 체크 가능)
* 데이터(Date) / 네트워크(Network) / 인공지능(AI) / 언택트(Untact) / 디지털 인프라(Digital SOC)
– 서면 및 발표평가 기준은 동일한 배점 기준표를 적용하여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구한 산술평균값에 우대가점을 더한 점수를 최종점수로 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1)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2) 창업일이 최근인 업체 순으로 선정
3)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순으로 선정
※ 바우처 금액과 모집 규모는 4월 발급한 바우처의 사용 잔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홈페이지 : http://biz.kista.re.kr/ipvouc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