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접수 :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22번길 5, 3층 정책기획팀
* 이메일 신청 후 방문제출
– 입주신청서(양식)
– 사업계획서(양식)
–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 2018년, 2019년 표준재무제표 증명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유망중소기업증명원
– 기타관련서류(지식재산권, 규격인증서 등)
※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필히 사업자등록 완료
– 20평형(100㎡형) : 약 3,914,850원(년간, 부가세 별도)
※ 동일규모의 임대사무실도 면적(규모)에 따라 임대료, 관리비 차이 발생
– 최초 2년(매년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간 입주가능)
* 임대료(부가세포함)는 1년 기준 금액으로 입주 전 선납 원칙
* 원상복구 이행보증료 6개월치 입주 전 선납 원칙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