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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진흥원] 서울메이드 브랜드 상품개발 참여기업 모집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메이드 브랜드 상품개발 참여기업 모집
21년 1분기 제품 출시를 계획중인 제품을 보유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서울메이드 브랜드 적용 패키지 개발, 브랜드 사용권 부여, 홍보 콘텐츠 제작·홍보 및 공간을 지원하는 서울메이드 브랜드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09월 01일
서울산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9.01 (화) 17:00 ~ 2020.09.21 (월) 17: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코로나-19로 인하여, 별도 오프라인 안내 일정 없이 온라인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신청대상
’21년 3월 內 제품 판매를 계획중인 서울소재 B2C 중소기업 20개사 내외
제외대상
– 예비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타 기관의 패키지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자사 제품 판매 이력 없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기업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사전 제외대상 확인서, 사업참여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최근 3년 재무제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면 평가(외부 심사위원 7인으로 구성)를 통하여 선정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대면 평가를 서면 평가로 대체
평가예정일 : 2020.09.23.(수)
모집규모 : 20개사 내외
지원 내용
서울메이드 브랜드 상품 개발 : 선정된 제품에 한하여, 서울메이드 브랜드를 적용한 상품 디자인 패키지 제작, 개발 상품에 대한 브랜드 사용권 부여(~ 2021.12.)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선정된 제품에 한하여, 서울메이드 컨셉을 적용한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전문 미디어 연계, 브랜드 공간 및 팝업스토어 전시
브랜드 공간 지원프로그램 제공 : 서소문 공용 오피스 이용(‘21년 오픈)
문의처
서울산업진흥원 브랜드사업팀 이세운 선임
연락처 : 02-2222-3773
이메일 : seouler@sba.kr
홈페이지 : http://seoulmade.com/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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