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신청서 및 입주사업계획서 1부
– 정보동의서 및 기업현황정보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등본(법인 일 경우 2종) 1부
– 지방세 /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지식재산권 증명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각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해당기업에 한함) 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해당기업에 한함) 1부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 인터뷰 방법은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온라인사무실 : 10개 기업(팀) / 3개사
* 입주기업은 사업의 진척현황 및 매출, 고용현황 등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요구시 제출해야 함
* 입주 협약체결 이후 사무공간 활용률 및 사업 참여도가 저조하거나 운영규정 미준수 등의 사유로 중도 퇴거 될 수 있음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3개월이내 창업 필수이며, 미창업 시 인큐베이팅룸 입주가 취소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공간 운영 규정에 따름
이메일 : square@cce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