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호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2. 민법상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얻은 협·단체 등 법인 3.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 * 단, 2호, 3호, 4호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기업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 운영 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 |
※ 본 모집공고는 창업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비대면분야 창업기업 모집공고는'21년 3월 말 이후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
** 사업계획서는 동 공고문의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진행방식 : 온라인 플랫폼 활용(유튜브 채널 등)
– 참여방법 : 온라인 사업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참석희망자 현황(소속 및 직책, 이메일)을 ’21.2.15.(월) 정오 12시까지 dream@kised.or.kr로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