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가능
*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를 다수 보유 시 타 사업자 등록증 제출 필수, 공동대표의 경우 모두 제출
* 개인·법인 주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정부지원금 (70%) 총사업비의 70%, 280백만 원
– 자부담(30%) : 현금 – 총사업비의 10%, 40백만 원 / 현물 – 총사업비의 20%, 80백만 원 상당
* 정부지원금은 사업비 전용통장에 사업기간 내 2회 분할 先지급함
* 자부담 중 현금(10%)은 협약 前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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