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구분 | 서류목록 | ||
|---|---|---|---|
| 공통 | 예비창업자 | ㆍ사실증명원(현재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 발급 : 세무서, 홈택스 등 |
| 창업자(개인사업자) | ㆍ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창업자(법인사업자) |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
| 해당시 | 채무변제 관련 서류 | ㆍ법원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결정문 등 | |
※ 공고문 참조
| 평가단계 | 수행기관 | 평가설명 | |
|---|---|---|---|
| 1단계 | 서면평가 (권역단위) | 창경센터, 대·중견기업 |
ㆍ평가위원회(대·중견기업 기술·구매 담당자 등) 구성 ㆍ(대상) 사업신청자 ㆍ신청서류 서면평가(100%), → 기술 및 대면평가 대상선정 |
| 2단계 | 기술평가 (전국단위) | 기술보증기금 | ㆍ기술평가 → 기술보증기금 및 외부전문가들이 현장평가 ㆍ대면평가 → 평가위원회(대·중견기업 기술·구매 담당자 등)를 구성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중심의 평가 ㆍ(대상) 서면평가 통과자+특허청 추천자 ㆍ기술평가(30%)+대면평가(70%) → 후보기업 선정(40개사 내외) |
| 대면평가 (권역단위) | 창경센터, 대·중견기업 |
||
| 후보기업 지원 (성장전략수립) |
ㆍ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후보기업과 대·중견기업이 매칭되어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공동 피칭 준비 | ||
| 3단계 | 최종평가 (전국단위) | 창업진흥원 | ㆍ평가위원회 구성 ㆍ(대상)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후보기업(40개사 내외) ㆍ발표·질의응답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20개사 내외) |
※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 가능한 비목 예시(본 사업의 경우, 인건비 집행 불가)
| 비목 | 비목 정의 |
|---|---|
|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 외주용역비 |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 기계장치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
| 무형자산 취득비 |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관련 비용 |
|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한 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 여비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해 타국가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창업기업 대표 및 재직 임·직원) |
| 광고선전비 |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등 |
| 지급수수료 | 기술이전비, 시험·인증비, 기자재임차비, 회계감사비(의무계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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