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플랫폼’ 접속(크롬접속) → 회원가입(승인필요) → 지원사업정보 →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클릭 후 참여신청
※ 자세한 이용안내는 공지사항 게시판의 ‘기업지원플랫폼 사용안내서’ 참조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7년 이내만 가능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7년 이내만 가능
※ 신청서 등록 시 확약서 함께 제출 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7년 이내만 가능
– 공장/연구소 이전인 경우도 인정
–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HWP 또는 PDF 형식)
– 사업계획서(PPT 자료) 1부 (PPT 또는 PDF 형식)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기업 필수
– 공장등록증 1부 ※ 관외 본사를 둔 관내 공장 등록기업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 ※ 관외 본사를 둔 관내 연구소 등록기업 필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http://www.rnd.or.kr)에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선택제출 서류 : 검은색표시
※ 그 외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는 파인드 시스템* 또는 직접제출 방식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 파인드 시스템이란? : 민원발급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자동 업로드 기능, PC 설치필요
· 적격여부 판단
– 적격여부(업력 및 소재지, 불성실 작성 등) 확인하여 이상있을 시 참가 불가통보
– 이외의 참가기업은 전원 발표평가 참석 필수(순서 별도통보 예정)
· 평가일정 : 2021.6.22.(화), 발표시간 및 장소는 추후 통보
· 평가방식 :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발표평가 진행
· 평가시간 : 기업당 총 15분(발표 10분, 질의 5분) 내외 부여
· 유의사항
– 접수 시 제출된 발표자료로 평가 진행하며, 최종제출 이후 변경은 불가능함(시스템 오류 관련 아래 문의처 참조).
※ 발표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대표자 발표를 기본으로 하며 대리인 발표시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대표자 위임장 필수제출
· 선정기준 : 70점 이상 득점자 중 심사위원 평균 고득점순으로 선정
이메일 : kjy@hsbiz.or.kr
이메일 : jonghyun@hs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