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신규 가입 후 구비서류 등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은 반드시 대표자 공인인증서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 아이핀(I-PIN)은 오류발생이 많아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로 가입(통합정보시스템 가입 및 신청방법 ☞붙임 2 참조)
– 마감 임박 시, 다수 접속자가 폭주하여 시스템 불안정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 이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을 권고
② (오프라인)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희망 창업지원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신청 시, 신청서류 봉투 겉면에 ‘2022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공모 신청 서류’로 표기하여 제출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22.01.24.(월)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이력 등에 따라 ‘총 사업자등록내역’, ‘폐업증명원’,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발급방법은 안내문 파일 참조)
* 초기창업팀 신청팀 중 법인기업, ‘21년 예비창업팀, 재도전창업팀은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제출
* 초기창업팀으로 신청한 팀 중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특허출원,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매출, 고용, 투자 등 실적 자료
– (3단계 심사) 서류심사를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 심층면접 (교육 포함) → 대면심사 → 최종선정
– 초기창업팀 555팀
– 재도전창업팀 45팀
– (사업비 배정) 창업팀 선정 후 일괄 15백만원 협약(’22.3월 예정) → 중간평가(‘22.5~8월)를 통해서 최종지원금 확정
* 최종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확정하며 최초 협약금 15백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50백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
– (사업비 교부) 창업지원기관 교부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집행예정 금액 사전 신청 →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 교부
* 사업비의 교부기간은 주, 월, 분기 등 창업지원기관별 기준에 따라 다르며, 사업비 신청 시 집행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 참조)
– (담임 멘토링) 팀별 담임멘토를 배정하여 육성사업 추진 및 창업 과정의 상시적 상담 제공
– (전문 멘토링)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경영 및 업종·분야별 전문가, 선배 창업팀 등을 통한 심화 멘토링 제공
– 창업팀은 반드시 2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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