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선정
– 사업협약 포기 시 차 순위자 선정
※ 평가기업 중 선정기준 미달 시 추가 사업공고 가능
– IFEZ 자원 활용 신청 기업의 실증 자원 지원 결정 여부 평가 추진
– 발표평가 대상 기업 수 : 10개사 내외(2배수)
– 평가항목(배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우수성(40), 실증자원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60)
– 1차 서류심사 통과기업 대상 발표 추진
– 기업 발표(15분) 및 질의응답(15분)으로 평가 진행을 통한 선정
※ 상기의 평가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 평가항목 (배점) : 기술성(40), 사업성(60)
※ 상기의 평가표는 변경 될 수 있음
※ 표에 제시된 실증 자원뿐만 아니라 그 외의 자원 요청 가능
※ 실증자원 제공기관(지자체, 기관 등) 의견, 인허가 등에 따라서 실증자원 매칭 여부 결정
· 실증과제 5개 내외(컨소시엄 불가)
※ 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실증 자원 지원 여부 결정에 따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실증 자금 지원
–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과제 수행기관에서 민간부담금(현금)10% 이상으로 사업비 산정
· 인건비 산정의 경우 실증에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하여 총 사업비 20%이내의 현금 산정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삭감 될 수 있음
– 실증에 꼭 필요한 인력 : 내부 인력의 플랫폼 개발, 홍보를 위한 일용인력 위촉 등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편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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