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메일로 만나보는 스타트업 가이드

투자, 행사, 정부사업 등 스타트업 생태계 소식을 이메일로 편하게 받아보세요.

경기도일자리재단 창업성장센터 입주기업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하는 「창업성장센터」 에서는 여성기업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2.06.15(수) 00:00
    ~
    2022.07.13(수) 15: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홈페이지 입주신청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확인 후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 신청대상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하는 여성기업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후 3년이상 ~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중소벤처 기업
    ·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한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실적증빙이 가능한 우수기업 중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지원 불가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여성기업인증서 또는 여성기업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개인사업자 : 신분증 확인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대표자가 여성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상 최대주주일 것)

  • 최근 1개년 재무제표 각 1부

  • 최근 1개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각 1부

  • 본사 외 공장등록증,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자료 등 각 1부

    ※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신용 및 범죄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제출(입주계약 시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심사방법 :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1차 심사(서류) : 사업성, 기술성,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서면평가

  • 2차 심사(발표) : 사업능력, 입주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위한 대면평가

  • 선정절차 : 신청서 제출 → 1차 심사 → 2차 심사 → 최종 입주자 선정

  • 결과통보 : 심의 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1차 심사 합격자 발표 및 2차 심사 공지 : 홈페이지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입주모집개요

  • 입주기간 : 2022.08.01. ~ 2023.07.30.

  • 모집대상 : 1개사(예정)

    – 입주개시 후 30일 이내 입주가능 공실 발생 시, 차점자 추가 선발
    (단, 최소기준(평균60점 이상) 불충족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모집지원 업체가 심사요건(자격 및 점수)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집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할 수 있음

  • 입주기간 : 1년 ※ 연장평가 후 최대 1년까지 추가 입주연장 가능

  • 비용부담 : 보증금 50만원(퇴소시 반환), 기업부담금 월25만원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151번길 11-25 경기여성의전당 3, 4층

    * 위치 및 교통편 확인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사무실 제공

  • 홍보마케팅, 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 등록 등 사업화 지원

  • 경영일반에 대한 멘토링 지원 및 정부지원 정책 등 정보 제공

  • 기타 센터 편의사용 등 ※ 사무집기, 인터넷, 각종 소모품 등 입주기업 부담

문의처

  • 창업성장센터 담당

    전화 : 031-270-9937
    모집관련 상세내용 www.dreammaru.or.kr(꿈마루) 공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레터 구독하기

Related Posts

Next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