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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Smart-X Mobility(현대모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공고 제2024-214호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Smart-X Mobility(현대모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스타트업파크와 현대모비스는 스타트업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실증자원 지원을 통해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련 분야의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04월 30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4.30(화) 09:00 ~ 2024.05.20(월)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o 新기술·서비스를 보유(기술성숙도 TRL 5단계 이상)하고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실증자원 활용에관한 실증 수요가 있는 기업
    o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소재지의 창업 7년이내 기업)
    ※ 관외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점)을 이전을 하는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을 신청하는 경우 창업 7년 이상 기업도 가능

  • 제외대상

    o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및 인천시(공기업, 산하기관 등)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거나 실증 목표 및제품 등의 중복성이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는 실증사업 신청이 불가함
    o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기관) 또는 대표자는 실증사업 신청이불가함
    o 신청 내용이 실증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o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o 실증사업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실증사업 종료 시한 이내에 실증사업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실증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실증 프로그램 신청기업이 사전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될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 전체

    1. 실증 프로그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실증 프로그램 사업계획서(발표자료)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실증 프로그램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5. 사업장(소재지) 이전 및 유지확약서
    6.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7. 최근 3개년 재무제표(신생기업 당해연도 세무법인 발행본)
    8. 기술성숙도(TRL) 5단계 이상 증빙자료
    – 실험 테스트 결과서, 제품 및 서비스 실물사진, 시험성적서, 기술개발 결과서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평가 (서류 및 발표평가)

    o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된 참가기업
    ※ 실증 신청기업이 선정기업 목표수의 3배수 이상 신청 시 별도 서류평가 추진
    o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 소수점 첫째자리(둘째자리반올림)까지 산정
    o (평가위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최소 5인이상) 내외의 외부위원(협력기관 등)으로 평가위원 구성 *전담기관 내부규정 적용
    o (평가기준) 실증의 참신성, 검증 신뢰성, 성과 활용성, 실증결과물에 대한 확산(협력파트너 연계 등) 및파급성 등 평가(서류·발표 동일)
    ※ 인천스타트업파크 실증 프로그램 운영 요령(제6조) 준용하여 수행기관(실증기업) 선정
    ※ 평가배점표 프로그램 공고 안내서 참조

지원내용

  • 지원내용

    o 현장에 실증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실증자원및 실증비용(인건비, 설치비, 철거비, 재료비 등)지원

문의처

  • 문의처

    o 인천테크노파크 스타트업파크센터 강미정 대리
    o 032-228-1204 , kmj@itp.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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