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4-34호
2024년 예비‧초기 창업기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예비‧초기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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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5.20(월) 09:00 ~ 2024.06.10(월)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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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양산시 소재 ‘예비창업팀‘ 및 업력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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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① 2024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사업화자금이 지원되는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지원과제(창업아이템)의 동일유무 관계없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화자금이 지원되는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단, 동일년도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에는(2024년 이전 사업)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④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⑥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⑧ 기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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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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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 참여 신청서, 확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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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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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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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자금 기업별 18백만원,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 역량강화 교육 등
사업화지원금 예비창업자 팀별 1천만원 지원, 초기창업자 기업별 3천만원 지원,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 역량강화 교육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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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86-3042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G-Space@East) 사업 담당자 055-386-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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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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