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339호
2024년 제4차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기업 내 유연근무 제도화를 지원하고 선도모델 육성 ㆍ발굴을 위해 2024년 제3차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고용노동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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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8.01(목) 09:00 ~ 2024.08.23(금)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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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중소ㆍ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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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①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③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④ 2024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장
⑤ 대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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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노사대표 합의 획인서 및 구비서류
①유연근무 컨설팅 신청서, ②컨설팅 수행 계획서, ③노사대표 합의서, ④사업자등록증, ⑤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⑥중견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⑦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자료, ⑧정부 주관 우수ㆍ인증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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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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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를 통해 심사위원 평가 점수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다만 60점 이상이 많을 경우 점수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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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소속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기업 특성에 맞는 최적의 유연근무 활용 방법 제시
– 유연근무 도입 범위 및 운영방식 검토, 적합직무 선별
– 인사ㆍ노무관리 체계 구축 등 운영규정 마련
– 유연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사항 자문
– 유연근무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교육
– 필요한 IT 인프라 구축ㆍ활용방안 자문
– 장려금, 인프라 구축비 등 유연근무 관련 정부지원사업 연계
– 컨설팅 종료 이후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사후 상담서비스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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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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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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