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LSB2024-016
2024년도 「여성청년 맞춤형 소셜벤처 창업캠퍼스」사업 예비 창업자 3차 추가모집공고
2024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여성 청년 맞춤형 소셜벤처 창업 캠퍼스」예비창업자 3차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사)지역과소셜비즈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9.27(금) 09:00 ~ 2024.10.21(월) 18:00 까지
-
신청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여성 청년
– 연령기준 : 2024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 고용상태 :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사업공고일 기준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
-지역요건 : (예비)창업 사업장의 소재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일 것
* 행안부 고시 인구감소지역 : 경북 15개 지역(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2개월 내 전입 필수 -
제외대상
* 참여 제한 : 공고 마감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창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 이수를 창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 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가능)**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등이 해당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을 참고하여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자는 배제
* 참여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동일한 창업 아이템으로 他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그 밖에 본 사업의 취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목록
① [서식1]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② [서식2] 참여개요 및 사업계획서
③ [서식3]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④ [서식4] 신청 확약서
⑤ [서식5] 신청자 이력서
⑥ 주민등록등본(연령기준 및 지역요건 확인서류_정부24)
⑦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고용상태 해당 여부 확인서류_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⑧-1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및 폐업사실증명원_홈택스
⑧-2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_2019년부터 기간설정 )_홈택스*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 시) – 특허출원, 상표권, 자격증, 수상이력 등
※ 제출서류 ⑥~⑧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발표심사)
지원내용
-
창업지원비 및 교육 지원
❍ 인구 감소 위기 지역 내 여성청년의 신규 창업 시, 창업지원비(인건비 및 자본재성 지출
제외) 1,500만원 지원
❍ 창업지원 프로그램 : 기본 및 유형별 심화 교육, 멘토링, 전문컨설팅, 네트워킹 등
문의처
-
(사)지역과소셜비즈
창업일자리지원센터 ‘여성 청년 맞춤형 소셜벤처 창업 캠퍼스’ 사업담당자
– T. 054-920-5004 / E. lsb@sebiz.or.kr / www.sebiz.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