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4조(위탁운영)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선정방법)에 의거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고양시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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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10.21(월) 09:00 ~ 2024.10.22(화)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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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〇 공고일 현재 서울·경기도에 사무소를 둔 아래의 어느 한 조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현재 일자리(취업 또는 창업) 관련 교육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사업실적이 있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현재 운영 중인 서울·경기도 소재 취‧창업 관련 단체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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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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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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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발표심사, 선정위원회 심의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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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위탁 운영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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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75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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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