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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주관기관(트랙III, 글로벌) 모집 공고

20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주관기관(트랙III, 글로벌) 모집 공고

기업가·장인정신, 창의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는 「’25년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주관기관(트랙III, 글로벌)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1.16(목) 00:00 ~ 2025.02.06(목) 16: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strong@semas.or.kr

  • 신청대상

    공공기관(단체)
    ➊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➋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➌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➍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은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민간기관(단체)
    ➎ 「산학협력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전문회사
    * 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일 경우 참여 가능
    ※ 「신용정보법」 제2조 제5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기타
    ❻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등
    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➊~➏)에 해당하지 않아야 신청 가능
    ➊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➋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➌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➍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➎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❻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 사업계획서[서식 2]

  • 사업자등록증명원

  •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이내 발급 건만 인정

  • 국세 납세증명서(개인·법인 각각)

    증명서 상 유효기간 내에 발급 건만 인정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서약서[서식 3]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4]

  • 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 5]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함께 제출

  • 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협약서)[서식 6]

  • 발표자료

  •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법인 각각)

    증명서 상 유효기간 내에 발급 건만 인정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지원내용

  • '25년 강한 소상공인 글로벌 소상공인 발굴·육성 등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

    043-363-7723, 223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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