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5 – 98호
2025년 글로컬 상권 창출팀 모집공고
로컬크리에이터(민간)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국내·외 다양한 관계 인구를 끌어들이는 상권을 만드는
「2025년 글로컬 상권 창출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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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2.28(금) 10:00 ~ 2025.03.14(금) 16: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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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로컬크리에이터 등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팀과 지자체*의 컨소시엄
* 세부요건은 “2. 신청자격” 참조 / 지자체는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모두 가능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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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3] 참고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④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⑤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⑥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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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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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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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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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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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상권 창출을 위한 자금 최대 55억원(매칭융자 포함)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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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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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