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2025년 03월 10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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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3.07(금) 09:00 ~ 2025.04.04(금)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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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대상
▶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당해연도(2025) 타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사 정부보조금 지원사업과 수혜가 중복되는 기업
▶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원사업에 수혜가 중복되는 경우
▶ 신청 접수기간 내 자격기준 충족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기업의 “선도기업 도약전략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기업 대표자 해당)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 결산년도 기준 개별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확약서 제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확약서 제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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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등
ㅇ 사업신청서 1부(홈페이지 공지)
– 사업신청서 발표자료 1부(PPT 가로) : 요건심사 적합기업에 한하여 작성(개별통보)
ㅇ 경영실적 증빙자료(최근 4개년도) 각 1부(재무제표 등)
– 4개년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는 최근 해당년도까지 모두 제출
ㅇ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ㅇ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현재 기준) 및 납부확인서(최근 3개년도) 각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ㅇ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최근2개년(’23~’24년) 각 1부 *`23.12.31 / `24.12.31 기준
ㅇ 스포츠산업 비중 10% 이상 증빙자료(품목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스포츠 관련 제품임을 확인 가능한 매출증빙 제출(매출액 비율 가산점 증빙자료 포함)
ㅇ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확약서 각 1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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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https://spobiz.kspo.or.kr) 에서 지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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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당 최대 3억원 지원
연차평가(계속 지원 여부 결정)를 통해 3년간 지원 가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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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글로벌성장지원팀 (02-410-1546/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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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