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414호
2025년도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지원사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는 민간투자를 유치한 해양 분야 혁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5년도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해양 신산업 및 전통산업 혁신 분야 창업·벤처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0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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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2.24(월) 09:00 ~ 2025.03.18(화) 14: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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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창업 3년초과 7년 이내 기업 혹은 벤처기업(업력무관) 중
해양신산업 분야 기업으로 민간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받고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제외대상
–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 신청기업, 대표이사 또는 사업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동 사업의 지원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본 접수 모집 마감일 현재 동일 및 유사한 아이템(기술)으로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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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서류
– 추천서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민간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 / 민간부담금(현물)증빙서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추천투자사 증빙서류(투자사 등록서류)
– 투자계약서 / 투자검토보고서 / 투자확인서류 / 주주명부
– 결산 재무제표(최근 3개년) / 납세증명서(지방세 포함)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해당시) 벤처기업확인서 / (해당시) 기타 증빙서류(기술인증, 가점 증빙문서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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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서류평가, 현장진단, 발표평가 후 최종선정
공고ˑ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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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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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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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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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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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를 위한 정부지원금
민간투자기반 사업화지원 세부지원사항에 따라1차년도 지원금의 70% 이상 사업화 항목 집행 필수, 2차년도 지원금의 60% 이상 수출 항목 집행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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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
02-3460-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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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