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91호
2025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모집 공고(지역주력산업 연계형)
지역·대학의 주력산업에 기반한 우수 기술창업 아이템,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5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모집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03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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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3.21(금) 00:00 ~ 2025.04.02(수) 16: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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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예비창업자부터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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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붙임3]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자(기업)
◦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붙임4]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3회 이상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2025년 동 사업 창업중심대학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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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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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증빙서류 각 1부
– [별첨1]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작성(그 외 양식 제출 불인정)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신청 서류 전체 용량은 30MB 이내로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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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선정평가 운영·결과 등 세부사항은 신청 시 선택한 창업중심대학에서 별도 안내 예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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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자금 평균 77백만원(최대 2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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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판로확대, 글로벌 진출 등 창업중심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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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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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심대학 담당자
– (수도권) 한양대학교 : 02-2220-2862, 2851
– (수도권) 성균관대학교 : 031-290-5656, 5853, 5692
– (충청권) 호서대학교 : 041-540-9930
– (충청권) 한남대학교 : 042-629-8564
– (충청권) 충북대학교 : 043-249-1470
– (호남권) 전북대학교 : 063-219-5525, 5217
– (호남권) 전남대학교 : 062-530-5085, 1970
– (동남권) 부산대학교 : 051-510-7097, 3947
– (동남권) 경상국립대학교 : 055-722-4678, ,4673, 4688
– (대경권) 대구대학교 : 053-850-4371
– (강원권) 강원대학교 : 033-250-8975, 8962, 8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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