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16호
2025년 금천구 청년창업기업 지원사업 통합 공고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제12조,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금천구청이 ‘금천구 관내 및 금천청년꿈터 입주’ 청년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7개 사업을 통합 공고 하오니, 금천구내 청년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03월 28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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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3.28(금) 00:00 ~ 2025.04.18(금)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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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대상) 금천구 소재 및 금천청년꿈터 입주 청년 창업 기업
□ (연령) 기업 대표자 연령이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인 기업
□ (영업)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고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하인 기업(단, 금천청년꿈터 입주기업은 예비창업자도 가능)
□ (업종) 기술업종 및 특화 업종, 일반 업종 영위기업 -
제외대상
1.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업조)에 해당하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법,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2.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자료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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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별 제출서류
1. 지원 사업 신청서
2. 사업 계획서
3. 서약서
4.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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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평가는 발표평가로 진행하며 5인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외부인원 3명, 내부인원 2명으로 구성(사정발생시 조정)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
– 동점자 발생시 꿈터입주기업, 기술업종기업, 특화업종기업, 일반업종기업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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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시제품 고도화 및 실용화 : 450만원 ~ 120만원
□ 문제해결 컨설팅: 3Hr X 100천원 (최대 4회 이내)
□ 홍보비 지원: 200만원 ~ 80만원
□ 판로개척 지원: 200만원~90만원
□ 스타트업 파트너링 지원: 120만원~55만원
□ 외부교육 지원: 1인당 30만원
□ 금천구민 대상 특강 지원 : 기업당 최대 2회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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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334-6100
◦ 금천청년꿈터 운영팀 : 02-6334-6100 , 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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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