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5-155호
글로벌 실증 파트너십 지원사업 공고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2025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의 글로벌 인프라를 통해 첨단 영상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갈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03월 31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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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3.31(월) 00:00 ~ 2025.04.25(금)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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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지원대상 : 전국 콘텐츠기업(법인)
– 기업별 지원 조건 상이(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 지원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사업자(주관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사업자(주관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한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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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페이지 참조
사업안내url 및 온라인 접수 공고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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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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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참조
❍ 평가위원 : 외부전문가 7인 이내
– 예비명부(3배수) 구성 후 추첨순위에 따라 섭외 및 구성
❍ 선정기준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적격’으로 간주하며, 적격 해당 시 고득점 순으로 과제 선정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 지원과제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방법에 따라 순위 선정
· 최고·최저점을 포함하여 평가점수 총점이 높은 과제
· 고배점 평가항목의 총점이 높은 과제
❍ 선정평가 시, 지원금 조정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 감액이 있을 수 있음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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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별 지원금액
– 관내 본사 기업 및 본사 이전 : 120백만원(+스타트업* 30백만원)
– 관내 지사 기업 및 지사 설립 : 90백만원
– 관외 기업 : 50백만원
*스타트업 : 창업 후 7년 이내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1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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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76-5079
urok1005@i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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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