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172호
(바이오)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기술지원프로그램 지원기업 통합 모집 공고
인천경제자유구역 핵심주력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는 입주 및 입주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2025년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기술지원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03일
인천테크노파크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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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4.03(목) 08:00 ~ 2025.04.22(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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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 내 입주(본사, 공장, 기술연구소 등) 또는 입주예정*인 의료·바이오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
* 입주 예정 기업 : 6개월 이내 입주 증빙 자료 제출 必 -
제외대상
1.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과제의 내용이 사업공고 상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 (기개발․기지원과의 차별성) 기술지원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지원사업과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3. (참여제한 여부)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4. (의무사항 불이행) 각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5. (파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6. (부도·채무불이행)
①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②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③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7. (타 사업 중복지원) 동일 애로사항 해결, 동일 시험・컨설팅 등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 동일 건에 대한 중복지원 적발시, 환수 등 필요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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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전체
1. 사업신청서 (법인 인감 날인)
2.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참여제한 자가진단서
4. 보안서약서
5. 경제자유구역 입주 증명 서류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6.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제출기한 내)
7.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8. 견적서 (지원 건에 대한 2개사 이상의 복수견적)
9. 우대사항 증빙서류
※ 입주 예정기업의 경우 입주확약서(각사양식)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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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또는 BizOK 지원 사업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BizOK 접수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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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인증획득
2. 인증획득
3. IP R&D
4. 제품개선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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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권순일 032-26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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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