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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참가자 모집

체육인의 직업전환 지원을 통한 생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역량별 지원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및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2025년 05월 22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5.22(목) 00:00 ~ 2025.06.12(목) 15: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ㅁ (공통)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인
    ㅁ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중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체육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 체육인 기준
    – 선 수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는 사람 중 아래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도자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중
    아래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심 판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아래 대회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올림픽, 패럴림픽, 데플림픽, 아시아경기대회, 국제경기연맹 주관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ㅁ (창업새싹과정) 사업자 등록 전이며 1년 이내 사업자 등록 예정인 체육인
    ㅁ (창업열매과정) 창업 1년 이상 경과한 체육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최초 설립/등록한 사업자 기준)

  • 제외대상

    ㅁ 지원불가 대상
    – 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협약기간 중복 불가)
    – 사업화지원금을 제공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 선정 후 지원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취소 가능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창업씨앗과정

    ㅁ 필수사항
    1. [별첨1] 창업씨앗과정_참가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2. [별첨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3. 체육지도자 자격증(지도자의 경우)
    ㅁ 선택사항
    1. 국가대표 경력증빙(가점사항)
    2. 창업분야 수상 경력

  • 창업새싹과정

    ㅁ 필수사항
    1. [별첨2] 창업새싹과정_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별첨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3. 체육지도자 자격증(지도자의 경우)
    4.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여부)
    * 공고일 (2025.05.22.)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사업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5년 이전증명 포함)’을 발급
    5.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자 –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 모든 사업장)
    * 공고일 (2025.05.22.)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폐업관련 증빙 요청 예정)
    ㅁ 선택사항
    1. 국가대표 경력증빙(가점사항)
    2. 창업분야 수상 경력
    3. 아이템 관련 증빙자료(특허, 출원, 시제품 등)

  • 창업열매과정

    ㅁ 필수사항
    1. [별첨3] 창업열매과정_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별첨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3. 체육지도자 자격증(지도자의 경우)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2025.05.22.)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1년 이상 경과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기준설립일 기준
    5. 발표 또는 IR자료(필요시 추후 안내)
    6. 매출증빙자료(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기타 매출증빙(최근 3년)
    7.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4.12월말 기준, 공고일 이후 출력)
    ㅁ 선택사항
    1. 국가대표 경력증빙(가점사항)
    2. 창업분야 수상 경력
    3. 선정이력(TIPS/LIPS)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사항은 모두 가려서 제출
    * 1인기업의 경우 직원수 0명으로 기재 후, 제출 생략 가능)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ㅁ 창업씨앗과정 : 서류평가
    ㅁ 창업새싹과정·창업열매과정 :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지원내용

  • 창업씨앗과정(창업교육)

    ㅁ 지원대상 : 창업에 관심있으며, 창업의 기초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자
    ㅁ 지원인원 : 100명
    ㅁ 지원기간 :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 이론교육 프로그램 운영(‘25.7~12월)
    ㅁ 지원내용
    – 기초교육을 통한 창업기본지식 획득, 창업아이템 발굴 등 사업 구체화 지원
    – 창업트렌드 및 절차, 아이템 발굴, 사업계획 작성 등 기초교육 실시
    – 시장조사비 지원(1인 당 300만원) 및 창업저변 확대
    – 창업교육 최종평가에 따른 우수성과자 차년도 창업보육 기회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창업새싹과정(창업보육)

    ㅁ 지원대상 : 체육인 중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으며 창업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보육을 통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ㅁ 지원인원 : 20명
    ㅁ 지원기간 : 예비 창업자 대상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25.7~10월)
    * 멘토링 및 데모데이 행사 등 10월 이후 지속 진행 가능
    ㅁ 지원내용
    – 준비된 사업계획 바탕 비즈니스 모델링, 마케팅, 창업실무 지원 등 창업보육 및 창업성공률 제고
    – 지원자별 평균 5,000만원 사업화지원금 지원(4,000~6,000백만원)
    ※ 사업화 지원금의 경우 ‘26.1월까지 사용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보육대상에서 제외
    ※ 보육기관 주체 중간평가(10월)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시행
    ※ 시제품제작, 마케팅, 지재권 등 경비 활용(인건비 및 국내외여비 등 집행 불가)
    ※ 선정자는 사업화지원금의 20% 해당금액 자기부담금으로 납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창업열매과정(창업점검)

    ㅁ 지원대상 : 기창업자 중 전문컨설팅을 희망하는 자
    ㅁ 지원인원 : 30명
    ㅁ 지원기간 : 기창업자 대상 자체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25.7~‘26.4월)
    ㅁ 지원내용
    – 정체 및 어려움이 있는 사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1인 당 800만원 상당)
    – 상담 등 사전점검에 따른 컨설팅 분야 추천 및 주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문의처

  • 체육인 기준 및 신청 관련

    ㅁ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 02-410-1623

  • 창업씨앗과정

    [와이앤아처]
    ㅁ 연락처 : 070-4407-1785
    ㅁ 이메일 : hong@ynarhcer.com

  • 창업새싹과정

    [와이앤아처]
    ㅁ 연락처 : 070-4256-4070
    ㅁ 이메일 : hana9557@ynarhcer.com

  • 창업열매과정

    [와이앤아처]
    ㅁ 연락처 : 070-4407-1785
    ㅁ 이메일 : bora1147@ynarcher.com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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