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경영자금 및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창업자를 지원하고자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0월 15일
도봉구청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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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10.15(수) 09:00 ~ 2025.10.28(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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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공고일(’25. 10. 15.) 기준 설립 7년 미만 창업기업(사업자등록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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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②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④ 휴·폐업 중인 자
⑤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입주 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⑥ 도봉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 상시근로자, 업종 등을 변경하여 다시 입주 신청을 한 자 포함)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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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1부
붙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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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1부
붙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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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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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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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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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및 평가방법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고, 세부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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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규모
도봉구 제1창업보육센터 1개실(전용면적: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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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3길 61, 씨드큐브 창동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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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간
최장 3년(최초 2년, 1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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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9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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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임대료(2025년 기준)
7,107,900원
(※ 입주부담금은 재산평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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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무인경비시스템 요금, 기본 집기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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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지역경제과
02-2091-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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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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