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창업허브 성수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 창업기업을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서울창업허브 성수」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0월 20일
서울경제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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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10.20(월) 18:00 ~ 2025.11.14(금)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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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① 계약체결일(’25.12.5.)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 창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창업기업
②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점 또는 지점의 주소지를 본 시설로 이전이가능한 창업기업,해외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개월 이내 이전 가능한 창업기업 -
제외대상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창업기업
3.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개인 또는 기업(본점 및 지점 모두 포함)
※ 단, 입주개시일 이전에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4.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창업기업
5.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된 기업
6.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기업
7. 기타 규정 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으로 입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8.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9. 서울시 7대 창업지원 거점시설(창업허브 공덕·M+·창동·성수, 핀테크랩, 서울AI허브, 바이오허브) 입주이력(과거 및 현재 포함)이 있는 경우
10.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또는 업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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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계획서 또는 IR자료 1부
PDF 형식으로 10p이내 자유양식, 최대 10MB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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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창업기업확인서 1부 (창업기업확인서 미제출 시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 대상에서 제외)
창업기업확인서 내 ‘유효기간’ 종료일이 입주기업 모집 공고 시작일(’25. 10. 20.) 이전인 경우, 제출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발급처: https://cert.k-startup.go.kr/index.do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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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면평가 – 2차 대면평가
-모집공고 및 접수
10.20.(월) ~11. 14.(금)
-1차 서면평가
11.19.(수) ~11.21.(금)
-2차 대면평가
12.1.(월)
-결과발표 및 입주계약체결
~ 12.5.(금)
-사무공간 입주
12월중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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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규모
6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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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22길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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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연장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최대 1년 이내 연장 가능)
※입주시작일 및 종료일은 최종선정 후 운영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입주시기
2025년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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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공간 월 이용료
㎡당 2,960원 (VAT별도, 관리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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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공간 구성
▸8인실 (38.3㎡) / 1개실
▸12인실 (51.56~53.20㎡) / 2개실
▸14인실 (60.16~61.07㎡) / 1개실
▸16인실 (72.36~77.94㎡) / 2개실 -
공간사진
https://hubseongsu.startup-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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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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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허브 성수 입주공간 및 액셀러레이팅 지원
[전용 업무공간 제공] 최적의 창업 환경을 위한 독립 오피스 제공
[비즈니스 인프라 지원] 회의실, 라운지 등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
[맞춤형 성장지원] 데모데이·창업 교육·네트워킹 등 연계를 통한 성장지원
[기업 연계 협업 기회] 오픈이노베이션·글로벌 등 서울창업허브 운영 프로그램 연계 및 추천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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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 창업허브2팀 담당자
sba_sungsu@sba.seoul.kr
02-2115-054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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