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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029호

2026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예비청년창업자‧초기청년창업기업 모집 공고

녹색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6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2.19(목) 00:00 ~ 2026.03.03(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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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대상

    ◦ (예비청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아닌 자 중 만 39세 이하인 자(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 기간 내 창업 의무가 부여됨)
    ◦ (초기청년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서(’23.2.10~‘26.2.9) 창업자(공동대표 포함)가 만 39세 이하 청년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제외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부터 3년)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지원기업이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부과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에 참여하는 지원기업이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기업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정부지원이력 등을 조회)
    ◦ 지원기업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기후부에서 운영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6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 신청 시 당해연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보조금법」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지원기업이「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4조의2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예비 청년 창업자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신청자))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2. 지원사업 계획서(덧붙임 4)
    ③-1.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덧붙임 5) ③-2. 자기부담금(현물) 증빙서류(대표자 또는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의 인건비 증빙)
    ※ 인건비 증빙서류는 덧붙임 12의 인건비 단가 계상 상한 기준을 참고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
    ④-1. 신청자 명의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의 경우 열람용이 아닌 직인날인본으로 제출
    ④-2.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⑤ 덧붙임 6의 자가진단리스트
    ⑥ (해당시)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⑦-1.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⑦-2.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⑧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발급)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6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가점(덧붙임 9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신청 시 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시스템 내 해당 항목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초기 청년 창업 기업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신청자) 및 사업책임자)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2. 지원사업 계획서(덧붙임 4)
    ③-1.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덧붙임 5)
    ③-2. 자기부담금(현물) 증빙서류(대표자 또는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의 인건비 증빙)
    ※ 인건비 증빙서류는 덧붙임 12의 인건비 단가 계상 상한 기준을 참고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
    ④-1. 사업자등록증
    ④-2. (법인인 경우)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3. 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시스템 발급)
    ⑤ 덧붙임 6의 자가진단리스트

    ⑥-1.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⑥-2.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조회서(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 발급)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 정보 열람서비스 발급) 제출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신청 시 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시스템 내 해당 항목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각 행정청의 소요에 따라서 창업기업확인서,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관련서류 발급에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에 따라 공고일 이후 즉시 준비를 권장
    ◦ 각 서류별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사업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 또는 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공통필수서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
    – (사업자등록증) 기존 발급본 인정
    –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공고일이 포함되는 경우 인정. 단, 유효기간 내에 창업기업의 업력이 3년을 초과하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함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시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창업기업 확인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소요되는 준비기간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니 공고일 이후 즉시 준비 필요(발급 지연·서류미비로 평가 제외의 귀책 사유는 신청인에게 있으며, 발급기관· 접수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에 대한 검토는 서류평가 이후, 발표평가 이전에 진행

  •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신청규모·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서류평가 생략 가능
    ※ 서류평가 면제 대상
    1. 최근 3년 이내 환경데이터 활용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코톤)ㆍ물산업혁신창업대전에서 수상한 자
    2. 최근 3년 이내 환경창업대전에서 수상한 자

  • 발표평가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사업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예비청년창업자는 본인, 초기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발표평가 면제 대상 : 최근 3년 이내 환경창업대전 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창업자금지원

    ◦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환경 인‧허가, 인‧검증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 지원

  •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창업교육, 멘토링,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IR 참여 기회, 기타 홍보 및 후속‧연계 지원 등)
    *(자원순환 또는 물) 로우파트너스 (청정대기 또는 탄소저감 또는 일반환경)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모집규모

  • 자원순환 또는 물

  • 청정대기/탄소저감/일반환경

  • 유의사항

    ※ 각 모집 부문(분야)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모집 부문에 동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탈락 조치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 경우 선정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탈락 조치
    ※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분야는 별도로 모집하지 않음

신청방법

  • 회원가입

    ◦ 에코스퀘어 누리집(https://ecosq.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예비창업자 – 개인회원 가입, 창업기업·성장창업기업 – 기업회원 가입

  • 신청메뉴

    ◦ [환경산업지원2]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사업신청(지원사업)] – [사업신청]

  • 유의사항

    ◦ 창업기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메뉴 내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며, 신청 시 선택한 운영기관을 추후에 변경할 수 없음 (운영기관 소개자료는 덧붙임 14 참고)
    ◦ 신청은 해당 기업의 대표가 직접 하여야 하며(예비창업자의 경우, 대표예정자), 신청자와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문의처

  • 자원순환 또는 물 부문

    ◦ 운영기관
    – 기관명: 로우파트너스
    – 전 화 : 042-867-8813
    – 이메일: ban3737@rowe.kr
    ◦ 전문기관
    – 기관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전 화 : 032-540-2138
    – 이메일: ecostartup3@keiti.re.kr

  •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 부문

    ◦ 운영기관
    – 기관명: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 전 화 : 032-710-9058
    – 이메일: istartuplab@istartuplab.co.kr
    ◦ 전문기관
    – 기관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전 화 : 032-540-2138
    – 이메일: ecostartup3@keiti.re.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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