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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창업보육실 모집 공고

2026년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창업보육실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6월 02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6.02(화) 09:00 ~ 2026.06.30(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watercampus@keco.or.kr

  • 신청대상

    물산업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국내 사업자, 단체 또는 기관
    *다만 제1호의 경우 창업보육실에 본사가 아닌 연구소, 지사 등만 입주하려는 기업은 제외된다.
    1. 물산업분야 창업, 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으로 주사업장(본사) 입주 가능 기업
    2. 물기술 및 물산업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 제외대상

    1. 타 공공기관 및 정부지원을 받는 창업 보육, 지원 기관의 입주중인 자
    2. 신청된 기술의 주된 기술에 대한 권리가 해당 기업 또는 대표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3. 휴, 폐업 중인 사업자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절차 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자
    5.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6. 기타 사업단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 입주신청자 주민등록등본(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법인사업자)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 고용, 매출 관련 증빙서류(해당자)

  • 자금유치 관련 증빙서류(해당자)

  • 벤처기업, 이노비즈 확인서(해당자)

  • 지재권 등록 증빙서류, 기타 인증, 자격, 수상내역 증빙서류(해당자)

  • 기술평가 증빙서류(해당자)

  • 가점 증빙서류(해당자)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양식)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홈페이지 등 공고

  • 2. 서류검토

    – 담당자 서류검토

  • 3. 선정평가

    – 운영위원회 선정평가

  • 4. 결과 통보

    – 입주 승인 통보 및 입주공간 확정

  • 5. 계약 체결(기업 입주)

    – 임대보증금 납부 및 입주공간 계약체결(입주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체결)

입주모집개요

  • 입주모집개요

    1. 입주공간 모집규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워터캠퍼스동 3층 C302호, C307호, C317호(단독 입주 3개실)
    2. 소재지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0길 20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워터캠퍼스동
    3. 공간구성
    – C302호(면적: 37.54㎡)
    – C307호(면적: 38.81㎡)
    – C317호(면적: 45.75㎡)
    4. 입주기간
    최대 5년(최초 3년 + 연장 2년)
    5. 입주비용
    C302호
    – 임대료: 225,240원
    – 임대보증금: 2,252,400원
    C307호
    – 임대료: 232,860원
    – 임대보증금: 2,328,600원
    C317호
    – 임대료: 274,500원
    – 임대보증금: 2,745,000원
    6. 입주공간 확인
    – 첨부파일 및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홈페이지(https://www.watercluster.or.kr) 참고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실증실험, 사업화, 해외진출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

문의처

  • 인재창업육성부

    인재창업육성부(053-601-6143, 614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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