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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납세자가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이익을 칠레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칠레 국세청은 지난 2018년 디지털 통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디지털 자산은 분류상 무형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간 소득 세액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같은 칠레 국세청의 판단으로 소득세 신고서 양식에 암호화폐 수익을 신고하기 위한 전용 기입란을 넣을 예정이라고 한다. 소득세 신고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난해 연말 발표한 칠레 국세청 성명에서도 외화와 암호화폐 매각 이익을 기입란에 신고할 것으로 의무화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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