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젯플릭스(Jetflicks)는 겉으로는 항공 서비스를 가장하며 가입자에게 영화 라이브러리로서 한때 18만 3,285편에 이르는 해적판 TV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불법 해적판 스트리밍 서비스다. 미국 TV 프로그램 주요 저작권자 전원에게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정도로 문제시된 젯플릭스는 2017년 운영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계기로 폐쇄됐으며 2021년경부터 관계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시작해 마침내 창설자 공판이 종료되어 6개 혐의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젯플릭스와 아이스트림잇올(iStreamitAll)이라는 두 정액제 IPTV 서비스는 2019년 기소될 당시 19TB 데이터와 17만 5,000페이지·등 1톤에 달하는 종이 매체 증거 서류가 제출됐다. 이 소송에 대해 미국 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복잡한 스트리밍 저작권 침해 소송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 중 젯플릭스는 해적판 TV 프로그램 18만 3,285편을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당시 넷플릭스나 훌루,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량을 상회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2021년 시점에서 젯플릭스 프로그래머이자 아이스트림잇올 창설자이기도 한 대릴 폴로 피고는 저작권 침해와 자금세탁 혐의를 인정하고 57개월 징역형과 100만 달러 몰수 명령을 받았다. 또 같은 젯플릭스 프로그래머인 루이스 안헬 빌라리노 피고는 저작권 침해 공모죄 1건만이 인정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젯플릭스 창설자이자 CEO를 자칭했던 크리스토퍼 달만 피고는 2024년 6월 최고 48년 징역형을 포함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배심원에게 제출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부족하며 변호측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각각의 죄에 대해 36개월 형기가 타당하며 정부 양형 가이드라인은 전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2025년 7월 18일 연방지방판사에 의해 서명된 판결문에서 달만 피고는 저작권 침해 공모죄, 복제 또는 배포에 의한 저작권 침해죄, 공중 상연에 의한 저작권 침해, 자금세탁 및 방조 등 6개 혐의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달만 피고에게는 84개월 징역형이 선고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젯플릭스 관계자 중 가장 무거운 양형이 됐다.
젯플릭스는 저작권 침해 건수로 역대 최대 사건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 첫 불법 스트리밍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 및 저작권 보호 업계단체인 MPA 양측에게 중요한 사건이다. 판결을 받아 MPA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 획기적인 성공에서의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그리고 참여한 법 집행기관 노력에 감사하면서 이 성공은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 세계 해적 행위 운영자에게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유죄 판결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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